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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57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자가 약 60%, 공공임대 약 8%, 민간임대 약 32%로 구성되는데, 이 중 민간임대주택 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임대료 규제, 세제중과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미국, 일본 등 임대차시장이 선진화된 해외 주요국과 달리 산업화되지 못하고 개인 전세 위주 시장으로 고착화된 상황임. 이로 인해 임차인은 목돈 마련 부담(가계부채 증가), 전세사기, 원치 않는 이사 등 주거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하자보수 분쟁 및 주거서비스 부실 등 주거 만족도가 낮으며, 전세제도는 갭투자를 유발하여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부동산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등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 실현 및 선진적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전세시장 외 미국, 일본 등에서 보편화된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안으로 리츠 등 법인이 동일 주택단지별 100호 이상 대규모로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완화와 공적지원을 적용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자 함. 최소 20년 이상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는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의 유형을 공적의무와 공적지원 수준에 따라 자율형ㆍ준자율형ㆍ지원형으로 구분하여 신설하고, 임대료 규제, 임차인 자격,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임(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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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