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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2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대표회의 규정을 두어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이나 관리비 등의 사항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이와 같은 현행법의 규정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차인들이 직접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임차인대표회의에 구속력이 없는 협의 권한만 부여하고 있어 임차인대표자회가 구성된 다수의 민간 또는 공공 임대주택에서 임차인대표자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주택단지를 운영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 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 사항을 의결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민간(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임차인들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 및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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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