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7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태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수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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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임대주택법」이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리되면서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는 권익 보호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양도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셋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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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