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7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태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임대주택법」이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리되면서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는 권익 보호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양도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셋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김태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