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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6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를 두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임대차기간ㆍ임대료ㆍ임차인 현황 등 주요 계약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임대료가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증액되거나 해당 지역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0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가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에 따라 그 임대차 계약내용을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최초의 계약 이후 변동된 사항을 모두 변경신고 대상으로 보아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법령질의ㆍ회신을 통하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게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특별의무를 부과한 것은 임대사업자가 주거비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법정한도인 연 5%로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그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였음(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2-0680). 이에 10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신고도 변경신고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령 해석에 따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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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