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4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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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게 일정 기간의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를 부여하고, 그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의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주택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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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