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4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게 일정 기간의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를 부여하고, 그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의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주택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박상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