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3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도종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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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임대주택법」이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두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달리 우선분양 관련 제도가 임차인과 사업자 간 권리해석 차이로 남아 갈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임대주택을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는 근거를 마련해 무주택 임차인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우선양도 관련 분쟁 조정과 관리비ㆍ임대료 등 민간임대주택 유지ㆍ보수ㆍ관리 관련 조정에서도 임차인대표회의 역할을 강화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및 제52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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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