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7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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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두고 있지만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을 전제로 한 임대주택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양도가격 또한 건설원가와 시세 등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이에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양도 시 양도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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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