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2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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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두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취지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특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등의 공공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전환과 같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함. 이에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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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