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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1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기존 민간건설임대 전부와 민간매입임대 일부에 대해서 보증가입이 적용되던 것을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확대적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실제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의 현장을 보면 소액 보증금의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보증금 없는 단기임대 등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상의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우선 변제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이하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보증가입 면제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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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