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8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진미래통합당
선거구
서울 강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미래통합당 11 · 국민의당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을 준용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의 시기와 절차 등이 포함된 분양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임차인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하여야 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며, 분양전환을 하는 임차인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분양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양전환 계획에 포함된 사항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박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