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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06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재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의 개요, 사업시행기간,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계획의 승인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회피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촉진지구의 지정 상태가 유지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지연 등 촉진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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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