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2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회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가동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GCP)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줄어 들었는데 이는 석탄 발전을 줄인 것이 결정적이었으며, 석탄 발전이 줄어든 것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최대 출력 제약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음. 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전소의 가동을 줄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저감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진 것임. 그러나 우리나라가 2030년 탄소 배출을 2018년에 비해 40% 줄이는 NDC(온실가스 감축 목표) 40%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상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등에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민간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등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민간 화력발전소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가동시간을 변경할 것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김회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