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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촉진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9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발달에 따라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내연기관 부품이 모터, 배터리 등 전동화 부품 중심으로 변화하고 반도체, 소프트웨어, 통신 등 새로운 부품 생태계가 출현하게 됨. 이 과정에서 엔진오일, 변속기 등 정비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3만6천여 개 정비업체들의 피해와 10만 여명의 정비 기술자들의 고용 불안이 예상됨. 따라서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촉진에 따라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는 자동차정비업 및 관련 업종의 사업자,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에 따른 자동차정비업과 관련 업종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시설지원, 직업교육훈련, 사업전환 지원, 취업알선, 전업 및 재취업 장려금 지원, 생활안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에 따라 폐업 지원 및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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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