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경희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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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보급률과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디지털 문해력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를 키워내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실제로 2022년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사실과 의견 식별률은 최하위권(25.6%)으로 OECD 회원국 학생들의 평균(47%)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미디어에 대한 분별력 있는 접근ㆍ활용능력, 이해ㆍ비평능력과 소통능력을 증진시켜 국민의 시민윤리 의식을 함양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도록 미디어 교육이 전 생애에 걸쳐 차별없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정부도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청소년들의 디지털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의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 없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한 실정임. 이에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소속으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그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및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미디어교육”을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ㆍ활용능력, 이해ㆍ비평능력을 향상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참여?소통 능력 및 시민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교육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교육을 공동으로 주관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2조). 다. 위원회는 국가 등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3조). 라. 위원회가 미디어교육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행기관이 매년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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