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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100 · 제22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1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 처리ㆍ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그의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시개발 과정에서 조성되는 공업용지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절히 처리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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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