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3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해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하천ㆍ호소 등의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ㆍ유류ㆍ유독물ㆍ농약을 누출ㆍ유출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운송ㆍ보관 중인 자가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특히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데, 이는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ㆍ간접적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을 누출ㆍ유출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ㆍ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사항이기 때문임. 그런데 현행법상 누출ㆍ유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는 수질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 그 자체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다만 수질오염은 누출ㆍ유출 이후 즉각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신고한 사람과 신고하지 않은 사람 간에 오염 확산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다르게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1천만원의 과태료를 신설함으로써 누출ㆍ유출 신고의무에 대한 규범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제2호의3 신설).
전해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