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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1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기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수배출시설을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폐수를 폐수 종말처리장으로 유출시키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외부로 반출처리하는 사업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불필요한 행정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수배출시설의 정의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전량 위탁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제외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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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