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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9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작년 폭우에 따른 수해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가 장시간 방치되면서 악취가 풍기고 전염병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해 평소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호소 안의 쓰레기에 대한 수거ㆍ관리 관련 조항만을 두고 있는바, 하천을 포함한 공공수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쓰레기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시 공공수역 및 유역 내의 쓰레기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하천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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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