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30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0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전례 없는 홍수ㆍ가뭄 등 이상기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도시화로 인해 도시 불투수면이 증가해 물의 자연적인 흐름이 저해되어 도시 침수 피해를 유발하고 비점오염물질의 유출 및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18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며 통합 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 실현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지만, 현행 물 관리 시책은 수도, 하수도, 지하수 및 하천 등 분야별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복합적인 물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대책 시행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분야별 시책을 아우르며 「물관리기본법」의 통합 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 실현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법률 제정을 통해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ㆍ분석하고 통합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을 촉진하고 복합적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물순환 촉진”이란 물순환 과정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수생태계의 보전ㆍ관리와 수질개선,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 강수의 침투ㆍ저류 및 하수 재이용 등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다.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5년이 지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안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하여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촉진구역 내에서 종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1조). 바.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사업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환경부장관이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작성과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등을 위하여 ‘물순환촉진지원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물순환 촉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물순환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및 제25조). 자.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 차. 환경부장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ㆍ설비에 대하여 거짓으로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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