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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68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직구 등 온라인 e-커머스가 확대되는 한편 코로나19 등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으로 백신 등의 의약품과 식품의 전 세계적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온도 변화에 민감한 식품 및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온도 변화로 인한 변질 또는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정 온도를 유지하는 정온물류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2021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냉장 운송 시장은 2019년 675억 5천만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성장률 20.05%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1,684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 예견되고 있음. 정온물류 유통의 수요대상이 되는 물품 또한 식품과 의약품에서 각종 화학공학 또는 화학소재, 반도체 등 정밀제품까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그러나, 정온 물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소비자까지의 전 물류 보관ㆍ수송ㆍ관리 단계에서 특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첨단 기술과 장비등이 필요하지만, 국내 정온물류 주요기술은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ㆍ중견기업이 보유하여 정온물류 기술을 개발ㆍ운용하고자 하는 물류기업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기업이 의약품, 농수산물 및 식품 등을 정온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이와 같이 신선 물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및 제5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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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