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6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물류창고를 화물의 저장ㆍ관리 등을 위한 보관시설ㆍ보관장소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규정하고,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과 4,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주문 수요를 예측하여 미리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보관하고 소비자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배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문배송시설이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상거래의 주문배송시설이 “물류창고”의 보관시설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린생활시설에 입주 시 규모에 관계없이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초단시간 배송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의2, 제21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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