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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71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기대의원등12인
대표발의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류창고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변경등록의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변경등록과 관련된 물류창고업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각종 등록 등의 절차규정에 기한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물류창고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그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과 관련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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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