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35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카테고리 2)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2016. 12. 23. 공포, 조약 제2330호)에 따라 2017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 자연과학 분야 유네스코 국제센터로, 설립 이래 물 안보 연구와 개도국 대상 물 관리 교육·훈련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옴. 본 센터는 우리나라의 물 관리 정책과 기술을 개도국에 전파하는 연구·교육 사업을 통해 전 세계의 물 이용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물 관리 일원화, 스마트 물 관리 등 국내 성과 사례를 국제사회에 확산하여 국내 물 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됨. 이에 국제사회 내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 관리 정책과 기술의 가시성을 높이고, 물 관리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충분한 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한편, 한-유네스코 협정은 우리 정부가 법령에 따라 센터가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우리 정부는 본 센터의 운영 및 연구·교육 사업 시행을 위해 매년 10억 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중이나, 이러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 더욱이,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등 국내 여타 유네스코 국제센터의 경우에는 개별법상 근거 규정이 완비되어 있음. 이에 본 센터 설립 및 국고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유네스코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전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임종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