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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3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윤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무형문화재법에 따른 보유자 중 문화재수리 분야의 보유자에게는 문화재수리기능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유자의 고령화 등으로 문화재수리 참여가 저조하므로 이를 전승교육사에게도 허용할 필요가 있고,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위원의 위촉 요건 중 업무종사분야가 한정되어 전문가 포섭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문화재수리 참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규정은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미한 문화재수리에서도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전문공사업자와 함께 수리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문화재수리업자등이 직원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예외를 두는 등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역량을 인정받은 전승교육사에게 문화재수리기능자격을 부여하고 문화재수리기술위원의 전공 분야를 다양화함으로써 문화재수리 참여자를 확대하며, 전문공사 공동수행 대상의 명확화, 부실 문화재수리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등록요건 미달로 인한 처분의 예외 사유 마련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문화재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5조의2, 제11조 및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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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