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29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인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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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증은 특정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여 상호 간 거래의 신뢰를 형성하는 매개가 되며,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ㆍ의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자격증의 대여ㆍ알선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함. 그런데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의 대여ㆍ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 또는 제재 수준이 다양하여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제재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비한 제재는 강화할 것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ㆍ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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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