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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4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인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의 역사성을 감안한 지역차원에서의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도 그 권한을 부여하여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담지 못하는 독특한 지역내 문화재 특성을 보존 발굴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자치분권법 개정을 통한 6개 기능과 12개 단위사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등의 사무,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사무 외에도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는 행정과 재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따라서 특례시장에게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문화재 관리에 있어 특례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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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