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4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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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화재, 재난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초기대응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대응매뉴얼의 수립ㆍ보급, 소방시설ㆍ재난방지시설 등의 설치 및 금연구역 지정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목조건축물이 많은 우리 문화재의 특성상 현행법은 화재 방지 및 대응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해 문화재가 태풍, 폭우, 홍수 등으로 인한 풍수해(風水害)를 입을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음. 실제로 2022년 8월 폭우로 남한산성, 부여 왕릉 등 문화재 58곳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초기대응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대응매뉴얼의 수립ㆍ보급 및 재난방지시설 설치 등에 있어 풍수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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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