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3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경희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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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지정문화재의 손상, 절취 및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에 따라 10년을 넘을 수 없어, 국가지정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였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유통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가지정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은밀하게 유통하는 사건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유통시킨 행위자만 처벌되고, 당초 국가지정문화재를 절취·은닉한 사람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손상, 절취 및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절취 및 장기간 은닉에 대한 처벌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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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