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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3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경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정경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지정문화재의 손상, 절취 및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에 따라 10년을 넘을 수 없어, 국가지정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였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유통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가지정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은밀하게 유통하는 사건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유통시킨 행위자만 처벌되고, 당초 국가지정문화재를 절취·은닉한 사람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손상, 절취 및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절취 및 장기간 은닉에 대한 처벌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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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