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5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국가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함에도 장애인의 문화 활동은 TV시청과 인터넷 등에만 집중되어 있음. 현행법에는 문화재 관람, 체험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 설치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장애인이 문화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활동 및 참여의 영역을 넓히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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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