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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5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국가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함에도 장애인의 문화 활동은 TV시청과 인터넷 등에만 집중되어 있음. 현행법에는 문화재 관람, 체험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 설치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장애인이 문화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활동 및 참여의 영역을 넓히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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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