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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7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의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의겸전 열린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0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열린민주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학예연구직 공무원은 박물관, 지자체 등에서 문화재와 관련한 학예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2000년대 이후 지역개발이 늘어나면서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으로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역시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역사성을 드러낼 수 있는 대규모 문화재 정비사업과 공립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학예연구직 공무원을 본격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함. 이후 전국 지자체에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직은 약 1,000여명으로 늘어났지만 고용 형태가 계약직인 경우가 많고 행정업무를 동시에 수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지자체마다 적게는 1명밖에 인력이 없거나 학예연구직이 없는 지자체가 존재하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정문화재 수량과 매장문화재 면적 등에 비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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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