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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7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학예인력의 배치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비전문가가 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소수의 학예인력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전담관을 지정ㆍ운영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두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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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