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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2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등12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궁능, 전시관 등 문화재구역 및 실내ㆍ외에 문화재가 보관 및 전시되어 있는 공간에서의 감염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국민의 문화재 관람이 제한되고 있음.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문화재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 관련 시설에서의 감염병에 대한 위생 및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문화재구역 등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문화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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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