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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3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점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화재 등 재난사고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수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목조 문화재가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는 2005년 낙산사 화재사고(보물 제479호였으나 화재 후 지정 취소), 2008년 숭례문 화재사고(국보 1호)를 경험하며 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 보호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고, 이후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피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했지만 아직은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문화재는 훼손 시 그 가치가 크게 실추되고 복원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타 대상과 다르게 문화재 특성에 맞는 재난대비훈련을 통해 화재 등 재난사고로부터 미연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에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매뉴얼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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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