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4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도종환의원등12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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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5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현상변경 등을 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이하 “현상변경허가”라 함)를 받아야 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상변경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현상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나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 허가 간주제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문화재 지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현상변경허가의 대상인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이에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인 30일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문화재 지정 이전에 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에 건설공사의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 현상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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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