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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1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수리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에 따른 측량, 발굴 등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근거는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근거만 명시하고 있을 뿐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나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절차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바람직한 입법조치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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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