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7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도종환의원등10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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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문화재보호법」 제49조 및 제74조에 따라 징수한 지정문화재 관람료 징수금액의 일정금액 등으로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재원의 상당액을 차지하던 정부로부터의 출연금이 2017년부터 중단되면서 문화재보호기금의 자금 조성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자체수입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문화재보호기금의 안정적인 수입재원을 조성하고자 자체수입 조성항목 중 지정문화재 관람료 납부 비율을 국가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10%에서 20%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10%에서 15%로 확대하여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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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