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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1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기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역사적 인물의 영정을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인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에 따라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표준영정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국가가 인정하는 영정의 권위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또한 정부표준영정 지정될 경우 해당 영정이 공공저작물과 같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된 영정도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민족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역사적 인물들의 정부표준영정에 대한 지정 및 지정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표준영정이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5, 제15조의6 및 제15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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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