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5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정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유정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위원추천위원회가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과 정책적 이해ㆍ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와 문학ㆍ미술ㆍ음악ㆍ무용ㆍ연극ㆍ전통예술 등 예술분야와 문화일반ㆍ복지ㆍ예술경영ㆍ행정 또는 지역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고, 남ㆍ녀 및 각 연령층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보면 각 연령별 또는 성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위원 구성에 대한 예술현장의 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수의 5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고,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에 각 예술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유정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