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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8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0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예술가의 창작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비장애인에 비하여 직업활동이 어려운 현실이고, 특히 창작예술활동 분야는 활동의 제약 등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에서 작품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바,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에 있어 장애인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건축주가 장애예술인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미술작품 설치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예술인의 미술작품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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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