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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142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0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2-01-1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규모(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건축물의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지역 주민의 예술체험 및 예술가의 창작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음. 그런데 이러한 취지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통해 미술작품뿐만 아니라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인 ‘공연’ 분야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ㆍ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공연법」 제2조에 따른 공연을 개최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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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