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142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0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2-01-1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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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규모(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건축물의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지역 주민의 예술체험 및 예술가의 창작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음. 그런데 이러한 취지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통해 미술작품뿐만 아니라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인 ‘공연’ 분야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ㆍ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공연법」 제2조에 따른 공연을 개최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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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