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34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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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시설을 설치하며,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과 관련 단체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평균 활동기간은 7.6년에 불과하고, 예술활동 관련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예술인의 활동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예술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5조의2제2항·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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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