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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1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9-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선언적 규정으로만 두어서는 해당 시책을 현실화하는 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 장려ㆍ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도록 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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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