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1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9-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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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선언적 규정으로만 두어서는 해당 시책을 현실화하는 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 장려ㆍ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도록 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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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