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7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8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8인 · 국민의힘 17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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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의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주거,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더불어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음. 현재 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를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를 임산부에게도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문화이용권의 적용 대상을 임산부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15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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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