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39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도종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시설에는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문화시설은 현행법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사용, 국고보조 등의 각종 지원을 받고 있음. 그런데, 문학관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도서관법」 등에 따라 이 법의 문화시설로 적용을 받아 왔는데, 2016년에 「문학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문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다시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시설의 범위에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을 신설함으로써 현행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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