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39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도종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시설에는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문화시설은 현행법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사용, 국고보조 등의 각종 지원을 받고 있음. 그런데, 문학관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도서관법」 등에 따라 이 법의 문화시설로 적용을 받아 왔는데, 2016년에 「문학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문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다시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시설의 범위에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을 신설함으로써 현행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라목 신설).

도종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