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4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0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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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두도록 하며,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에 문화예술교육에 접근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지원이 보다 절실한 상황이며, 궁극적으로 장애예술인 양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장애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및 특화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장애예술인 양성 교육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0조제4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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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