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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0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윤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혁신과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조세 및 금융 지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 강구 등 직ㆍ간접적인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으나, 영상콘텐츠의 기획ㆍ창작ㆍ제작 등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관하여는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임.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구개발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콘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특수효과 및 새로운 기술의 개발 활동이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콘텐츠 연구개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콘텐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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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