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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5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등13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만화ㆍ웹툰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국가기관 중 이를 총괄하는 기관이 없음. 지자체 출연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만화ㆍ웹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나 방만한 운영과 부조리가 발생하여도 통제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에 만화산업의 진흥?육성을 전담하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가 직접 만화ㆍ웹툰 사업을 관리?육성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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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