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5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등13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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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만화ㆍ웹툰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국가기관 중 이를 총괄하는 기관이 없음. 지자체 출연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만화ㆍ웹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나 방만한 운영과 부조리가 발생하여도 통제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에 만화산업의 진흥?육성을 전담하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가 직접 만화ㆍ웹툰 사업을 관리?육성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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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