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49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도종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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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R▒D)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산하에 별도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두고 있음.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과제기획부터 과제 수행 관리 및 성과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연구개발 생태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나 각 부처별 다수의 전문기관이 운영되면서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 저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를 제시하였고(‘17.7.) 그 후속조치로 ‘연구관리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18.1., 경제관계장관회의)을 통해 1부처 1전문기관 기능 정비 원칙을 확정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기존 한국콘텐츠진흥원/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문화관광연구원 4개 기관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콘텐츠,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저작권 연구개발(R▒D) 전문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연구개발(R▒D) 기능 정비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문화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융ㆍ복합 문화기술 연구개발 등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하던 연구개발(R▒D)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부설기관을 설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세 기관의 전문기관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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