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2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정주의원 등 2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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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를 요구하는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어 해당 금지조항이 선언적인 의미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보다 실효적인 제재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4항 및 제5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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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