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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2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도종환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 및 축제 등(이하 “전시회등”이라 함)과 관련된 산업을 문화산업의 일부로 규정하여, 박물관, 전시관 등 전시공간에서 전시물을 기획ㆍ설계ㆍ제작ㆍ설치하는 전시연출산업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박물관 등의 전시회에서 전시물을 기획ㆍ설계ㆍ제작ㆍ설치하는 전시연출은 전시의 콘텐츠만큼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시연출산업은 설계 대가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저가 입찰이 일상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화산업으로서의 지위를 보다 분명히 규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산업의 범위에 문화상품 또는 공공문화콘텐츠 대상의 전시회등과 그 전시물의 연출을 위한 설계ㆍ제작ㆍ설치와 관련된 산업까지 포함하는 한편, 공공문화콘텐츠의 개념에도 ‘전시’를 포함하여, 문화산업으로서의 전시연출의 개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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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